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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열(야고보) 신부 면직 사건: 한국 천주교 내부 구조의 민낯

출처 : 네이버 뉴스 ⓒ셜록

 

대구대교구 소속 젊은 사제인 심기열(야고보) 신부는 2022년 12월 말, 교구로부터 갑작스러운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구가 공개한 공식 사유는 “교회법 위반 및 명령 불순종”이지만, 통보 당시 심 신부와 신자들에게 전혀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면직 인사발령 공지에는 단순히 “12월 31일부로 ‘휴양’에서 ‘면직’으로 전환”된다는 사실만 적혀 있었을 뿐입니다. 평신도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투명성은 내부 문제 제기에 대해 사제가 응답조차 받을 수 없는 교회 문화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내부 비판의 용인 불가: 숨겨진 동기

조사 결과, 면직의 실질적 계기는 교회 내 문제를 공론화한 심 신부의 ‘내부 고발’에 있습니다. 2021년 말, 보좌신부였던 심 신부는 A본당 주임신부가 미사와 사목을 등한시한 채 상습적으로 골프와 당구 등 사적인 활동에 몰두했다고 교구에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교구 성직자국장은 법정 증언에서 “젊은 보좌신부가 주교 앞에서 주임신부를 문제 삼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해당 행위를 ‘불순종’이자 교회를 흔드는 ‘위협’으로 간주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격리·응징의 수단으로 사용된 ‘휴양 조치’

교구는 문제 해결보다는 제보자를 처벌하는 형태로 대응했습니다. 2022년 3월, 교구청 총대리주교는 심 신부에게 “억압된 감정이 있으니 전문 심리상담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발송했고, 이는 예비 징계의 성격이었습니다. 내부 자문단의 익명 의견만으로 심 신부를 “편집성 성격장애 의심”으로 규정한 뒤, 본당 전보와 ‘휴양’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휴양’이라는 명목 아래, 심 신부는 동의 없이 본인의 인성 검사 기록과 여성 신자와의 승차 사례 등을 근거로 조직적 격리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징계나 분리 조치에 준하는 절차였지만, 공식적 근거는 매우 빈약했습니다.


교권적 ‘순명’ 개념의 오남용

천주교에서 ‘순명’은 사제의 필수적 덕목이지만, 본 사건에서 교구는 이를 권위적 통제의 수단으로 왜곡했습니다. 심 신부는 교구 명령에 따라 8개월에 걸쳐 다양한 병원과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했고, 모든 곳에서 정신질환이 없음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교구는 그가 교구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순명’이라고 규정하고 면직 처분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한 개인을 처벌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로, ‘순명’이라는 신앙 개념을 도구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낙인을 이용한 권위주의적 통치

심기열 신부 사건의 핵심은, 교회 권력이 내부 비판자에게 ‘정신질환자’ 낙인을 찍어 조직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의사의 면담조차 거치지 않고 익명의 자문단의 의견만으로 병리적 진단을 내리는 방식은, 반(反)체제 인사를 ‘정신병자’로 몰았던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수법을 연상시킵니다. 심 신부는 “강에 뛰어들면 고통이 끝날까”라는 극심한 좌절감을 표현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교구는 그의 노력과 진단 결과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두 얼굴의 징계 기준: 성범죄자와 내부 고발자

이 사건은 교회 내부 징계의 이중 잣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구대교구에서 지난 20년간 면직 처분을 받은 사제는 세 명뿐이며, 대부분은 여성 문제나 금전 비위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면직된 내부 고발자는 심 신부가 유일했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감옥에 간 사제는 정직만 받았고, 여직원 성추행이나 술판 논란을 일으킨 사제도 모두 면직 없이 돌아왔습니다. 이는 내부 비판자에 대한 교회의 가혹하고 위선적인 대응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세속법·인권위의 구조적 무력화

2023년 2월, 심 신부는 면직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제는 노동자가 아니므로”라며 각하했습니다. 이어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역시 “종교단체 내부 사안이므로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10일 만에 각하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교구 사제들조차 “남의 교구 일이어서”라며 외면했습니다. 이처럼 교회 권력은 교회법이라는 방패 뒤에서 세속적 견제와 인권 감시를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자정의 한계와 구조적 폐쇄성

심기열 신부 사례는 한국 천주교의 내부 자정 메커니즘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조직 내 문제를 제기하면 보복과 낙인을 피할 수 없고, 내부에서는 침묵이 강제됩니다. 은폐 문화가 구조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개혁 세력도 금세 무력화되거나 고립됩니다. 교회 지도부 자신이 문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가수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며, 이는 한국 천주교 전체의 문제입니다.


결론: 구조적 붕괴와 근본적 쇄신의 필요성

심기열 신부 사건은 한국 천주교 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위선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외형만 사랑, 정의, 인권을 외치면서, 정작 조직 보존을 위해 진보적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내부 고발자를 정신질환자로 몰아내는 ‘위선적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교구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는 전체 조직의 위기입니다.

교회는 이제, 썩은 가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도록 스스로를 쇄신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살아있는 공동체로 회복되지 못한다면, 한국 천주교는 신자들의 신뢰는 물론 사회적 존경까지 잃고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위 글은 심기열 신부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국 천주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회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