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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사이비 종교로 분류할 때가 되었다

출처: 뉴스앤조이

사이비 종교의 실체: 종교를 가장한 반사회적 범죄 집단

‘사이비 종교’란 단순히 정통 교리에 어긋난 신념 체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 본질은 종교라는 외형을 빌려 사회적 약자를 지배하고, 심리적·경제적·신체적 착취를 자행하는 반사회적 범죄 집단에 있다. 이들은 종말론이나 영적 권위를 내세워 신도들의 삶을 철저히 통제하며, 때로는 성폭력, 감금, 사기, 심지어 집단 자살과 같은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집단의 특징으로 **심리적 지배(Gaslighting)**를 통한 신념 강요와 현실 왜곡을 꼽는다. 피해자들은 자율성과 판단력을 상실한 채, 자신이 범죄 피해자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장기간 착취당하게 된다. 따라서 사이비의 기준은 단순히 다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인권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성의 유무에 달려 있다.

감리교 내부의 반복되는 성범죄와 구조적 문제

이러한 사이비의 특성이, 최근 감리교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성범죄 사건들에서도 고스란히 관찰된다. 이는 더 이상 일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교단 전반의 구조적 결함을 보여준다.

1. 군포 A교회 김 목사 사건 (2024)

경기 지역의 감리교 담임목사 김모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신도 최소 24명에게 10여 년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 중이다. 그는 자신을 “성령의 종 다윗”이라 부르게 하고, 연애와 결혼조차 자신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철저한 심리 지배로 인해 저항할 수 없었고, 법원 역시 이를 ‘심신 지배 상태에서의 준강간’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안산 성광교회 현종남 목사 사건 (2018~2024)

현 목사는 미성년자 포함 여성 교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이며, 교단은 해당 사건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단 재판위원회는 “법령상 명시된 성추행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설교 표절만 문제 삼는 등 본질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3. 서초동 A교회 B 목사 사건 (2023)

서울남연회 소속 대형교회 담임목사는 최소 3명의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성희롱·성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중 일부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다. 현재 교회는 심각한 내분 상태에 있으며, 사건은 교단과 경찰 수사 중이다.

4. 경신교회 채모 목사 사건 (2021~2023)

서울연회 소속 채 목사는 여성 교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그러나 일부 교회 구성원들은 여전히 그의 복귀를 주장하며 교회를 둘로 갈라놓고 있다. 교단 여성연대와 성폭력대책위는 “성범죄자 복귀 불가”를 외치며 교단 차원의 출교 조치를 요구 중이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단순한 윤리적 일탈이 아니라, 종교 권위가 권력으로 오용된 결과이다.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가 교단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는 여전히 실질적인 대응에 미온적이다.

교단의 무책임한 대응과 2차 가해의 구조화

보다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가 폭로에 나설 때마다 감리교단이 보이는 일관된 태도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단호히 제재하기는커녕, 교단은 법 규정 미비, 시효 경과, 사건 축소 등 각종 이유를 들어 핵심 사안을 외면해 왔다.

더 나아가, 피해자를 ‘교회 망신을 시킨 사람’으로 비난하거나,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침묵을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조장하는 분위기도 형성되어 있다. 현종남 목사 사건의 경우 일부 교인은 “이 일로 다른 목회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다시 침묵하고, 가해자는 직위를 유지하거나 재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사건의 구조적 은폐이며, 교단 지도부가 범죄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감리교, 더 이상 정상 종교로 보기 어려운 수준

이처럼 반복되는 범죄와 조직적 방관은 감리교가 정상적인 종교 집단으로서의 기본적 책무—즉, 자정 노력과 피해자 보호—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지만, 그것이 형사적 책임 면제권이 될 수는 없다.

“감리교를 사이비 종교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과격하거나 비약적인 해석이 아니다. 이는 지속적인 성범죄와 제도적 비호에 따른 사회적 판단의 결과다. 감리교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 운영과 대응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권력 남용을 지적하는 것이다.

사회적 규제와 책임 요구는 이제 필수

감리교는 더 이상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다. 반복되는 인권 침해와 범죄 은폐, 제 식구 감싸기 문화는 이 집단을 사회적 감시와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 그 피해는 단지 개개인의 고통으로 그치지 않고, 종교 공동체 전체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감리교는 사이비 종교의 특성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

종교의 탈을 쓴 범죄에 관용은 없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는 반드시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