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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세계청년대회, 나라에서 지원??

출처 : 법보신문(https://www.beopbo.com)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안과 정교분리 논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종교적 축제이자 국제적 규모의 대형 이벤트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회에서는 두 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대회 준비와 개최를 위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조직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행사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회 종료 이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 시설과 연계된 사업에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청년대회를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인 종교문화와 국제친선 활동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의 핵심: 정교분리 원칙과 형평성 문제

이 법안의 가장 큰 논란은 헌법에서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입니다. 동국대학교 김상겸 명예교수는 “국가가 특정 종교 활동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에 반한다”며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 또한 “종교의 평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법안이 강조하는 대회의 국제적·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한 행사에 국가 자원이 투입되는 점은 다른 종교 단체들에게 불공정한 처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종교 간 형평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종교 행사에서 국제적 플랫폼으로의 전환 필요

세계청년대회는 단순히 가톨릭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사 계획이 가톨릭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이번 특별법안이 종교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반대를 넘어, 종교 간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래를 위한 방향성: 공정성과 헌법적 검토 필요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제26조는 대회 이후에도 특정 종교와 연계된 시설과 사업에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른 종교 단체들의 반발을 초래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적 논란과 함께 국가 자원의 사용 목적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가 진정한 국제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특정 종교에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 문제, 글로벌 네트워킹,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법안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으나, 헌법적 원칙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수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논란은 대한민국이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결론

2027년 세계청년대회가 종교적 행사를 넘어 모든 청년들에게 열린 국제적 교류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과 지원 방식이 더욱 신중하게 다듬어져야 합니다. 이는 행사 자체의 성공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